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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 제출 예정

  • 작성자 : 김덕곤
  • 등록일 : 2006.09.12
  • 조회수 : 8336
□ 2006. 9. 12(화) 국무회의에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ㅇ 동법률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이래 ‘75년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보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을 겪어온 점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임 ㅇ 그 동안 사회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동법률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령 등 제정 후 20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업무가 시행될 것임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제국외강제동원기간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 ㅇ 사망희생자, 행방불명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 지급 * 지급금액은 외국사례(‘88-’95년 일본의 대만인 사망·중부상 징용자 위로금 지급 등)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 부상으로 장해를 입고 귀국한 희생자(현재 생존해 있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장해정도를 고려한 위로금 지급 -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급 ② 일제에 의해 국외강제동원된 후 귀환한 현재 생존자에게 질병 등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실시 ㅇ 사망시까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 일부 지원 ③ 국외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불임금등 미수금 지원 ㅇ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생환자의 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 - 미수금 지원금 수준은 일본화폐 미수금 1엔당 1,250원으로 환산 ④ 지원대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함 - 위로차원이므로 희생자와 고통을 함께 해온 친족을 기준으로 함 ⑤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구성(11인 이내) ㅇ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 여부, 지원금액 등의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실무적 지원역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