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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연석회의가 불 지핀다'

  • 작성자 : 류영호
  • 등록일 : 2006.09.12
  • 조회수 : 5897
13일 5차 본회의서 차기의제로 확정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5차 본회의가 13일(수) 정오 시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회의서는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차기의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연석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방안 모색을 연석회의의 향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 연석회의는 현행 연금 제도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수 국민들 사이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연석회의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연금의 사회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큰 변동 사항이 없는 한 13일 본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차기의제로 연금 문제를 다룰 것을 정식으로 추인하게 된다는 것. 연석회의 측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연금문제를 다루는 배경으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점을 꼽고 있으며 또 지난번 체결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가 발표한 사회 협약은 제 3장에서 ‘연석회의 주체들은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원칙 하에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연금 문제에 대한 각 부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제를 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 협약문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을 단초로 하고 있다. 국가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주요한 경제사회주체들이 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에서 연석회의가 꾸려 졌다. 지난해 11월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1월26일 출범식을 가졌고 6월2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후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쏟는 한편 연계된 차기 의제의 확정에 힘을 쏟아 왔었다. ‘연석회의’ 본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동의장은 정부 측 국무총리와 민간 부문 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은 총 3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일 회의에서 정부 측 위원 2인을 추가해 총 37 (민간 26, 정부 11) 인이 된다. 추가되는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