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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선정

  • 작성자 : 김애령
  • 등록일 : 2006.09.14
  • 조회수 : 5552
-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해남군 -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별(3~5세) 4만 2천원 지원 □ 정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에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소도시 지역에 경기도 평택시를, 농어촌 지역에 전라남도 해남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 담당부처: 여가부(민간보육시설)·교육부(사립유치원), 3개 지역에서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동시 실시(‘06. 10월~) ㅇ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6.8.16~9.1)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참여의지,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06년부터 실시 중 ※ 표준보육(교육)비용은 아동1인당 적정보육(교육)비용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별(3~5세)로 4만 2천원을 10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ㅇ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유치원)은 기본보조금 중 일정부분은 보육료 인하, 나머지 부분은 교사보수 인상, 아동 급·간식 개선 등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ㅇ 아울러,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보다 높은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되며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자율징수체제 유지 ㅇ 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요약) 1부. <붙임1>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요약) ꊱ 시범사업의 목적 ㅇ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ㅇ 육아지원 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ㅇ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ꊲ 시행시기 : ’06년 9월 ~ ‘08년 2월(※시설 신청 기간 포함) ꊳ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해남군 ꊴ 시범시설 선정 ㅇ 지역내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 및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추진 -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유치원) - 교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유치원) - 4대보험 또는 사학연금 가입 등 ꊵ 지원방식 ㅇ 아동 수에 따라 정액 지원 -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정단가를 책정 *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 3세 ~ 5세 아동 1인당 42,000원 ㅇ 지원시설의 보육료 인하 -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육료 상한액을 일부인하 ㅇ 미지원시설의 보육료의 재책정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 ㅇ 미지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자율징수 체제 유지 ㅇ 부모체감도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