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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관리 본격 추진”

  • 작성자 : 이성도
  • 등록일 : 2006.09.19
  • 조회수 : 7974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 국민에게 정책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결과로 평가 받는다 □ 9월19일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정용덕)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업무의 성과관리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6조)된 것에 따른 것이며, - 이 계획을 통해 실제 정부가 할 일의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뒤, 결과에 따라 문제 정책의 개선과 조직·예산 등에 피드백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그동안 서구 선진국에서도 재정부문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해 왔다. ㅇ 이번에 각 기관에서 수립하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은 국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 그간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성과관리 제도를 통합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종합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 미국·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재정부문에 한정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주요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각 기관이 5년 시계의 중·장기 전략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이의 연도별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ㅇ 내년부터 각 기관은 한 해의 정책목표와 이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기준(성과지표)과 방법 등을 담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연말에는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이는 일종의 정부와 국민간의 성과약속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으며,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아울러, 계획수립 및 성과측정 범위도 실·국 수준에서 과·팀 단위로 구체화하여 정책 성과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이 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07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며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 붙임 :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