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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06~’10) 발표

  • 작성자 : 임찬우
  • 등록일 : 2006.10.20
  • 조회수 : 4672
◈ 국가보훈체계 확립과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10:00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청사진인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에 개최되는 국가보훈위원회는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지원범위 및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보훈대상범위 확대, 고령화 등 보훈여건 변화로 국가보훈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이 주요과제로 대두되어 - 작년 12월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인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보훈정책의 방향설정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오늘 회의는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 우리나라 보훈발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