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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 개최(10.27)

  • 작성자 : 권철현
  • 등록일 : 2006.10.30
  • 조회수 : 4686
ꏚ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安文錫 고려대 부총장,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7.28일 출범한 이래 그간 위원 워크샵 등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0월 27일(금)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기구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음 ꏚ 추진위원회는 기구개편의 목표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동시에 IT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건의키로 하였음 ꏚ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 등을 기구개편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ㅇ 세부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융합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의 진흥, 경쟁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정책결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설정하여 ㅇ 각국의 기구개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방안을 모색하였음 < 통합위원회(안) > 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 ② 통합기구의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 ③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 [위원회에 가미할 독임제적 요소] *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됨 - 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조율 강화 <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 ①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진흥기능으로 구분 ②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법령 제·개정권)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ㅇ 순수규제위원회안은 독임제 부처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간의 구분 모호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adaptibility) 저해 우려가 제기 <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 ①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정책포함)기능과 진흥기능으로 구분 ②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ㅇ 규제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며, IT산업 등 산업진흥에는 정부의 지원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독임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ꏚ 추진위원회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 또한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컨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함 ꏚ 정부는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ㅇ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