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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작성자 : 배상재
  • 등록일 : 2006.11.06
  • 조회수 : 7173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09년 1월부터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에서 수행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정부는 11.6(월) 오후3시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이는 지난 10.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임 ○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09.1월부터 일원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0.27일 입법예고 한 바 있음 * 4대 사회보험법(개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금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음 ○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여 ’09.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 □ 정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 동 법이 시행되면 ’09.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입법공청회 개요 <붙임2> 발제자료 1.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요약) <붙임3> 발제자료 2. (가칭)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붙임1> 입법공청회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11. 6(월) 15:00~17:30(2시간 30분)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인사말·사회자 - 인사말 : 박종구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단장 - 사회자 :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발표자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및 관련법 제·개정 주요내용 (발표자 : 채경수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 공청회 패널 - 학계, 연구기관, 경영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부처 등 10명 공청회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구 분성 명소속 및 직위비고사회자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발제자 (2명)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채경수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토론자 (10명)김상호관동대 국제경제학과 교수학계·연구기관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시민단체(참여연대)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시민단체(경실련)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학계·연구기관이종탁경향신문 논설위원언론계이희수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관련부처조정호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관련부처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 본부장학계·연구기관배병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관련부처이호성경총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사용자(경총) <붙임2> 발제자료 1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요약) 심규범 박사 1. 검토배경 □ 여러 보험공단이 중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비중이 높은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는 대신 잉여인력을 인력증원이 요청되는 신규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여 보험공단을 ‘서비스 기관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