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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정부담 비용 감축,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 작성자 : 이종협
  • 등록일 : 2006.11.02
  • 조회수 : 6316
□ 정부는 행정기관의 조사・보고 요구 등으로 유발되는 인력·시간소요가 상당하여 기업활동 장애 및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기업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부담 감소정책을 도입,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행정부담 감소정책은 정부에 대한 조사협조・보고・신청 등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따르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OECD 및 EU등 선진 14개국은 이미 이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중에 있다. ※ 덴마크, 네델란드 : SCM 모델*을 이용, 행정부담을 측정(덴마크 50억불, 네델란드 200억불)하고 ‘10년까지 25%감축을 추진중 미국 : 「중소기업문서경감법」을 제정,(‘02.6), 서류작성부담비용을 3,200억불로 측정하고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중 * 표준비용모델 (Standard Cost Model : SCM) : 보고시간・임금・보고회수・ 기업수 등을 감안하여 행정부담을 측정 ㅇ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준수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연계시키는 노력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부담 감소정책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시켜 주려는 것으로서 - ① 규제의 적정성 위주가 아니라 규제비용 시각에서의 접근·검토 ② 조세분야 등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규제에 대한 접근 ③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으로 인한 부담이 생기는 사항들에 대한 비용의 분석·감축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행정부담 감소정책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및 전자정부 Network를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발전을 행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 정부는 전면적인 행정부담조사 및 이에 따르는 부담감축정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소규모 Pilot Study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하여 정부·경제계·연구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11.3(金) T/F회의를 개최하여 수개 업종별(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유통, 건설)로 중소기업·대기업 2개씩 20여개 업체를 선정, 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Pilot Study를 실시 하기로 했다. 붙임 1 행정부담의 의의 □ 행정부담의 개념 ㅇ정부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 행정 부담 : 정부 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예) - 사전 또는 사후 거래 보고 - 특정 활동 허가 신청 - 특정 활동 수행 능력을 입증 - 측정을 포함한 조사 - 사업계획서나 비상계획서의 유지 - 감사, 조사, 법집행에 협조 - 법률과 규제의 숙지 - 소청절차, 불만처리 등 - 보고서 작성(예: 회계장부나 연례환경보고서 등) - 보건·환경 위험을 초래할 기기·장비의 검사와 특수 기능인 심사 □ 규제개혁과 행정부담 축소 ㅇ 규제개혁은 규제에 따른 비용/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 존치여부 및 규제합리화 방법을 결정함 - 규제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체계적·계량적 분석 및 접근이 곤란 ㅇ 행정부담 축소는 규제준수 비용을 토대로 행정부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 행정부담을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부담 감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