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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 작성자 : 배상재
  • 등록일 : 2006.11.15
  • 조회수 : 7306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11.15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11.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자격신고 처리 및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09년 1월부터 신설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통합처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함 ㅇ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유사업무를 3개 공단에서 중복 처리하던 것을 징수공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경감됨 □ 정부는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통합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제개정 법률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여 ’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위탁주체 및 징수공단 ㅇ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ㅇ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의 12명으로 구성 - 임기는 이사장 3년 이사 및 감사는 2년이며 책임경영을 위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 임원의 임명은 이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국세청장이 임명 ※ 다만, 비상임이사는 보험공단 3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 3명 ②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ㅇ 사회보험료는 소득 등을 근거로 징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 하여, 가입사업장 및 보 험가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체납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서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 ③ 보험료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ㅇ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성실납부 유도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1년이상 경과하고,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1년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요청하거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ㅇ 또한, 가입자의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거나 확인 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징수공단과 국세청이 상호 통보 ④ 징수공단의 운영자금 ㅇ 운영자금은 징수공단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 3개 보험공단의 출연금으로 충당 ㅇ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 ⑤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ㅇ 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누설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단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규정 마련 ⑥ 법률 시행일 ㅇ 이 법률안은 2009.1.1.부터 시행하나, 징수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등 공단 설립을 위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 붙임 : 1.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내용 2.「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