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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 의료수가 합리화 등 금융분야 개선 추진

  • 작성자 : 손관설
  • 등록일 : 2006.11.21
  • 조회수 : 4588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되어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ㅇ 현재는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했으며, 이로 인하여 허위진료, 과잉입원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07.6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하였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제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공식 허용된다. ㅇ 지금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사 등이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위 규제개혁 방안 중 진료수가 조정은 ‘07.6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은 금년 중 허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