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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디어 포커스(졸속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 보도 반박문

  • 작성자 : 김진홍
  • 등록일 : 2006.12.20
  • 조회수 : 6974
KBS NEWS 「미디어 포커스」에서 「졸속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제목으로 2006.12.17(일) 14:42~14:55(13분 30초) 방송된 문화부 윤상기자의 리포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 위의 보도내용은 방송법 제6조제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을 위반했고, 국가기간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4조제11항(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1) 보도내용에 등장하는 인터뷰 인물의 편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총 5명중 3명이 언론 노조측(공대위 2명, 미디어오늘 1명)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2명도 그간의 공청회 등에서의 발언으로 볼 때 정부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의 인물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2) 정부 법안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이나 입법 주체인 정부 당국자는 인터뷰에서 배제한 채 “일방적인 시각”에 의해 보도를 했습니다. 둘째, 법안이 절차적 측면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는 추진위의 논의 내용을 비공개하고,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하는데 9일로 단축했고, 공청회 장소를 정부청사내로 정한 뒤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진행하면서 요식행위로 끝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1) 추진위의 논의내용은 회의가 끝나자 마자, 또는 중요사안인 경우에는 회의중간에라도 언론에 브리핑을 실시했고 다만, 위원별 발언내용과 세부적인 회의결과록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추진위 전체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 2)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행정조직 설치를 위한 법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동 사안에 대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11.10)를 개최하였고 추가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점,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입법의 시급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것인데, 그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측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KBS측에서 이런 점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무조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입법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편파보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공청회 장소는 교통이 편하고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대형 회의장으로 7~8곳 물색했으나 연말이라서 모두 예약이 끝나, 지하철역 옆에 위치한 최신 시설의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장’을 이용하게 된 것이며, 워낙 외부의 관심이 많아 공청회장에는 180여석의 정원이 훨씬 초과되어 250여명이 입장해 상당수가 서서 공청회를 보았는데 정부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각계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민간위원 14분과 6개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4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시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기구개편방안 설명회(11.10), 입법예고(12.6~12.14), 입법 공청회(12.11)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또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위원 선임방식 등 방송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12.5 추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선임방식에 있어 국민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며, 사무조직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산하에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즉시 공표 하였는 바, 이런 전 · 후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한마디로 밀실 · 졸속이라고 폄하한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써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KBS가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보도내용의 반론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