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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 김종관
  • 등록일 : 2006.12.27
  • 조회수 : 7210
- 관광·환경분야의 특화된 자치경찰 활동 기대 -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분담과 협력방안을 규정한 업무협약이 국내 최초로 체결된다.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임재식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12. 27(수) 오후 제주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협약안에 서명한다. □ 이날 제주자치경찰은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해 향후 독립적인 사무영역과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협약에서 자치경찰의 중점 활동장소로 제주공항 일부, 한라산 등산로, 주요 관광지 등을 지정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은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활동 장소 ① 제주국제공항, ② 성산일출봉 등 9개 주요 관광지, ③ 민속 5일장 ④ 한라산 등산로, ⑤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장, ⑥ 제주도 소관의 공공시설 □ 자치경찰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의 사무에 대하여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재 국가경찰에 위탁교육 중인 신규 채용자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국가경찰은 국제적·광역적 범죄에 대한 대처, 대테러 활동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공항·주요 관광지 등에서의 치안활동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민감한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치안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7. 1 제주 자치경찰 출범이후 그동안 업무협약의 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주관으로 협약체결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모의 현장활동 실시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 국가경찰 이체 인력(38명)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특별사법경찰 업무·교통안전시설 관리 등의 사무와 신규채용 등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