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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일시 회항시 대체항공기 탑승 불편 해소키로

  • 작성자 : 나창엽
  • 등록일 : 2006.12.28
  • 조회수 : 7003
- 항공기의 운항자격(국제선→국내선) 변경없이 계속 운항 허용 - ◈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입국절차 개선 -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 완화 -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절차 간소화 - 항공정비사 및 항공조종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으로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했으나 체류시간이 장기화 (1박 이상)될 경우 국내선 항공기로 바꿔 타지 않고 기존 항공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자격요건 변경과 각 기관별 행정처리절차가 연계 처리되지 않아 국내선 항공기로 교체 탑승해야 하는 등 탑승객의 불편과 화물처리 등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 최근 사례 : 금년 3월, 마카오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제주공항에 착륙했으나, 1박 후 마카오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국제선→국내선)이 곤란하여 아시아나 항공 소속 국내선 항공기로 전원 환승처리 그러나, 앞으로는 항공기의 운항자격(국제선→국내선) 변경없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화물처리 등 관련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탑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항공운임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제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절차를 거치게 해 사실상 인가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신고제 취지에 맞게 신고운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미국 등은 항공사 자율운임 결정을 허용하되, 문제 발생시 사후통제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경우 소형 또는 중형기종 우선배치 후 대형기 부조종사로 배치토록 제한하고 있어 조종인력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 훈련과정 운영시 조종시간의 단축을 인정하는 등 대형기 직접배치 제한의 합리적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정부는 12월 28일(목),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항공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가 일반 항공기의 시간대보다 짧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항공기과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반 항공기 이착륙 허용 시간대 : 06:00~23:00 자가용항공기 이착륙 허용 시간대 : 07:00~22:00 ㅇ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행허가 신청시와 실시계획 승인시 설계도서를 중복제출토록 하고 있어 시행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시에만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ㅇ 공항운영자가 건교부의 승인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에 항공안전과 관계없는 지역의 캐노피 설치, 건축물 대수선 등을 포함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ㅇ 항공정비사에 대해서는 기종별로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정 전문교육기관(항공사)의 자체 평가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별도의 학과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학과시험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 선진국은 항공정비사에 대해 기종별로 한정자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항공사 자체 기종별 자격제도만 운영 ㅇ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형식한정자격심사의 실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실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예 : 응시신청 후 1개월 이내 시험실시 의무화 등)을 강구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