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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회 제출

  • 작성자 : 강정원
  • 등록일 : 2007.01.11
  • 조회수 : 3393
ꏚ 정부는 오늘(1.11)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ꏚ 동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관상임위로 회부한 후 20일이 경과된 뒤에 상정되게 됨. ㅇ 법률안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ꏚ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은 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회적 갈등 과제를 해결하고,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견인할 제도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정부는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