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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09.20
  • 조회수 : 9310


정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키로 -


□ 정부는 오늘(9.20.日)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9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결성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였으며, 이번 총투표와 관련, 공무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총리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노력하고,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과도한 노조활동으로 조기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무원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직무전념 의무에
    위배되서는 안되며 공직기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일부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일반 공무원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ㅇ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명확히 하고, 특히 노조원에 대해서는 불법 노조활동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도 설득하기로 하였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음.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함

     2. 민주노총에 가입, 연대활동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가 
         불가피한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우려가 있음

     3.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 예산(86억원)의 약 20%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 초래

     4.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경제위기속에서 자기희생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음
        ※ 올해 들어 민간 및 공기업 17개 노조가 민노총 탈퇴

     5.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강성노조 활동’ 임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