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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투자 여건 획기적 개선

  • 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009.11.20
  • 조회수 : 6876

신성장동력 투자 여건 획기적 개선
- 정부, 175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확정 -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안전기준」을 제정,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
◇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면제 및 1000㎾ 이하 수력발전소 건설 절차 간소화
◇ 고궁․박물관 등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허용, 국제행사 효과 극대화
◇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기간 연장(3년→5년)
◇ LED를 활용한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 농업진흥구역․도시공원 등의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허용

□ 정부는 11.19(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5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산화탄소 포집관련 기술개발(‘09.6~),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사업(‘09.8~) 등
      주요 R&D 과제들을 착수하고,
  ㅇ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09년 2.6조원→’10년 2.9조원)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09.5) : 3대분야 17개 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09~’13)
       24.5조원을 투입, R&D․인력양성․중소기업 지원

□ 이번 신성장동력분야 규제개혁은「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완
   함으로써,
  ㅇ 신성장동력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ㅇ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에 이어, 경기회복 가속화 및 미래성장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개발단계, 산업형성단계에 있는 신성장동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ㅇ ① 기술 개발․보급에 맞추어 기술기준 등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한 분야,
      ②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③ 사업자의 투자․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신성장동력과 직결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도 포함하였다.

□ 이러한 추진 원칙아래 지난 6월 이후 건의과제 접수, 관계부처 검토, 총리실 주관의
   조정회의를 거쳐 총 175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중점분야별로 구분하면, 기술기준 마련 27개, 시장수요 창출 57개, 경영애로
     해소 91개 과제이다.(첨부참조)

□ 정부는 인허가 개선, 절차 간소화, 각종 기준 합리화 등 이번 규제개혁이 신성장 동력
   분야별로 관련기업의 투자욕구를 자극하여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특히, 각종 입지․시설․행위 제한 완화 등으로 태양광, LED, MICE․관광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추가 수요도 상당히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법령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IS)를 통해 점검하고,
     정부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분야별 과제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