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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규제를 3년 마다 재검토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1.24
  • 조회수 : 6094


주요 경제규제를 3년 마다 재검토
- 등록된 기존 규제의 적정성 여부 주기적 점검 -
  □ 정부는 규제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정 주기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 (재검토형)를 도입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확대

※현재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으로서 현실성이 낮음

  □ 1단계로 경제적 규제 2,184건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한 결과 558건 (26%)에 대해
      일몰을 설정

  o 인․허가, 금지․제한 등 경제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일몰제 대상 대폭확대

※ 재검토형이 일몰적용 규제중 97.5% 차지

 □ 정부는 일몰제 도입 확대를 통해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규제
     개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o 향후 사회적 규제(2,800여건) 등 기존규제 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에도 일몰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

  □ 정부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 도입한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
      (‘09.1)의 1단계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9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제일몰제는 

     -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서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
        이 낮고

     - 규제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몰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다.

     * ’03~‘08년간 총 심사대상 규제 6,694건중 64건(0.96%) 일몰 적용

   ㅇ 이에 따라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한 새로운 일몰적용 방식
     (재검토형 일몰)을 도입하고

    - 경제적 규제(2,200여건)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규제(2,800여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몰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몰적용 방식
효력상실형(기존방식)                                                             재검토형(신규 도입)
-존속기한 도래시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일몰주기 도래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의
 * 기한연장을 위해 별도의 존속 필요성 입증 필요               적정성 등 내용 재검토

   □ 정부는 1단계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확대 결과, 28개부처 총 2,184건의 규제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형별로 보면 재검토형이 544건(97.5%), 효력상실형이 14건(2.5%)으로 새로운 일몰
        방식 도입에 따라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 「재검토형」일몰은 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입하였으며

    ▪ 경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에 중점 설정하였다.

   - 「효력상실형」일몰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 필요기한이 예측되는 규제 등에
      한해 적용하였다.

   ㅇ 일몰주기별로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5.4%를 차지
       하였다.
  
   ㅇ 부처별로 대략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관세청, 중기청, 환경부 등이
       규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일몰을 적용하였으며,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152건), 금융
       위(114건)가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ㅇ 법령 근거별로 법률 184건, 시행령 230건, 시행규칙 등은 175건이다.

  □  향후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 등록,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ㅇ 2단계로 사회규제 2,800여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비로 추가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10년 상반기까지 규제일몰을 확대하고

    -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몰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몰제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으로
 
   ㅇ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ㅇ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고

   ㅇ 일몰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1 경제적 일몰설정 현황
    붙임 2 주요규제 일몰설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