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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규제개혁효과 가시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1.24
  • 조회수 : 8876


MB정부 규제개혁효과 가시화
- 총리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

< 주요 규제개혁 성과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24~48개월→6개월, ’08.9) 이후, 지정절차가 진행된 산업
   단지는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

 ▪폐수 비발생 공장에 대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개선(’08.12)으로 68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규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
     (27.1%)에 비해 20%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작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 한편,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
    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제도 개선 성과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장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09.8.20~9.1(2주간)
 ㅇ 점검과제 : ’08.3월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높은 5개 분야 8개 과제 선정
  ①창업 및 투자활성화(산업단지 제도개선, 공장설립 및 창업절차 간소화)
  ②환경규제 합리화
  ③토지이용 효율화(농지관련 규제개선, 산지관련 규제개선)
  ④문화재조사 제도개선
  ⑤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소상공인 영업활동지원, 소방검사 제도개선)
 ㅇ 점검지역 및 대상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도개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군․구 지역,
     집행기관 및 기업체․민원인을 대상
 ㅇ 점검반 : 관련부처 합동 11개팀(과제별 1~2개팀) 51명

 □ 주요 규제개혁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제정․시행(’08.9)하고 있다.
   - 특례법 시행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법 시행이후 42건 지정절차 진행(승인완료 13건, 진행중29건)

   ** 주민반대 및 사업시행자 재원조달계획 제출지연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하여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 약 2년 6개월 단축, 인․허가 비용 6억원 절감,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 절감 예상

 ㅇ 정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08.12)한 바
    있다.

  * 광역상수원 20㎞, 취수장 15㎞이내 입지제한 → 취수장 7㎞이내 입지제한

  - 입지규제 완화에 따라 68개 공장이 신규허가 되었고, 특히 김해시의 경우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796억원 투자효과와 1,150명 고용효과 창출
    예상(’09.8월 기준)

 □ 현장 점검시 관계자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기업체․
     민원인․집행기관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
     으로 투자를 고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ㅇ 다만,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일부과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여건의 제약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일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제도개선 내용을 숙지하고, 후속조치 마련과
     변경된 제도 적용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다.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로 과거의 법령을 적용
     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받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ㅇ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총리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경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결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