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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외국인력 4만8천명 도입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2.24
  • 조회수 : 9332
‘11년도 외국인력 4만8천명 도입

◈ 일반외국인 48천명, 동포는 ‘10년과 동일한 303천명 체류수준 유지
  - 인력수급 및 불법체류 상황을 모니터링 후, 도입규모 탄력적 운영

◈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 조기 배정

○ 정부는 12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 계획에 따르면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
   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이다.
 -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
  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1천명)

○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다.

○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11년도 역시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11년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
   하였다.

 - 건설폐기물에는 ‘08년 동포고용은 이미 허용된바 있어 ’11년에는 일반 외국인(E-9)
   을 신규로 인정하는 것이며,
 - 소금채취업은 일반 외국인(E-9) 및 동포(H-2)의 고용을 신규로 인정한 것이다.

○ 한편, '09년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건설일용직 취업 현황: ('07) 721천명→ ('08) 678천명→ ('09) 638천명→ 
     ('10.10) 639천명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일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해
   약 3개월 빨리 결정하고,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토록 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 “향후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