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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결정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19
  • 조회수 : 5988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결정

□ 정부는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희)를 열어 비행안전구역내 고도
   제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는 지난 2008년 6월 포항시가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건축
    허가를 하면서 관할부대와 고도제한 초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신제강공장의 공사는 공정률 93%(1조3천억원투자)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

□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두가치가 서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그간 열악한 환경으로 군 기지로서 운용되는데 제한이 많던 포항공항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문제도 해결하면서 오히려 보다 원활한 작전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 조정의 주요관점이었다고 전했다.

 ㅇ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검토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신제강공장을 1.9m철거하고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연장하는 한편
    활주로의 표고를 7m 상향하며 그간 설치되지 못한 각종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많은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항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토록하며 포항시는 향후 제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포항시에 대한 관련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행정절차에 하자에 있을 경우 막대한 희생이 따른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 오늘 결정에 따라, 당사자인 해군본부, 포항시, 포스코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포항공항의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 이행을
   전제로 신제강 공장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