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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제주4·3사건 위원회 개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26
  • 조회수 : 8684
제16차 제주4·3사건 위원회 개최
- 희생자 469명과 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
-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 건립하기로 -

□ 정부는 1.26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 제1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과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위원(11명)과 7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심의, 희생자 469명과 그에 따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ㅇ 2007년 특별법 개정*시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라 반대단체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 그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10.11월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였다.

   * 07년 특별법 개정사항
   - 희생자 확대 : 수형자 포함
   - 유족범위 확대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또한 위원회는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관련, 제1단계(위령
   시설) 및 제2단계(4·3사료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ㅇ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제14차 전체회의에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120억 규모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야기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ㅇ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제주도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2003년 10월 최종 확정하였고

 ㅇ 2000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6차에 걸친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희생자
    14,033명과 유족 31,255명 등 총 45,288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붙임 : 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