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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없는 규제개혁으로 5% 경제성장 견인한다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27
  • 조회수 : 6732
흔들림없는 규제개혁으로 5% 경제성장 견인한다
― 올해 정부 규제개혁과제 1,156개 확정 ―
 
ㅇ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면적 완화
ㅇ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상륙허가제 도입
ㅇ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 허용 및 소규모 관광호텔의 교통
   유발금 부담 완화
ㅇ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하여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
ㅇ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
ㅇ 곤충사육시설 부지를 농지범위에 포함, 농촌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ㅇ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를 허용
ㅇ 유예시기가 도래한 한시적 규제완화 과제의 추가 연장 조치
ㅇ 불필요한 영업시설 규모, 사무실 규모 등 각종 창업?영업제한 규제를 정비

□ 금년도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1년도 규제개혁과제 1,156개가
   확정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ㅇ 정부는 오늘(1.27)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투자활성화’,‘서민생활안정’,‘공정사회 구현’,‘미래대비’및‘국민
    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하고,

  -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5%경제성장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ㅇ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발굴
    하기 위해 관련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금년도는 세계 경기 불안 및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황식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지난 연말 추진한 식의약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에
    이어 각 부처가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2011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정안전부)이 보고
   되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2011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중소기업청)‘에 대한 보고
   도 이루어졌다.

□ 정부가 금년에 추진할 2011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

 *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첨단 업종을 영위
   하는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면적 확대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

△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현행 1,650㎡)을 완화, 소규모 기업의 입지 확대

△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 허용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 완화(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②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 완화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6개월 이상 무주택’요건을 폐지 등

△ 경비업, 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시설 요건 등 진입규제 정비

* 경비업 자본금 조건 완화(일반경비 1억 → 5천만원, 특수경비5억 → 3억원)
* 옥외광고업 사무실 면적규제(9.9㎡이상) 폐지

△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확대(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도 포함)

△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 일제정비 추진
 
 - 종합계획(11.1월, 총리실)을 토대로 각 기관 불공정 규정 일제정비

③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하여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

* 저주파미용기기, 고주파미용기기 등에 대한 미용기기 지정 추진

△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 도입

△ ‘신기술통합 인증제도’ 효율화

* 별도 운영되고 있는 전력신기술·보건신기술 등을 NET(신기술통합인증제도)에 통합

④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

△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

* 경기도 등 12개소, 30㎢

△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추진 및 교통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One-stop 시스템 구축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44%→39%)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표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및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
   도입

*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호텔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

△ 컨텐츠 산업에 대한 창투조합의 주요 출자자 거래 제한 완화

* 컨텐츠 산업관련 창투조합 주요출자자(총투자액의 10%이상 출자)는 조합과의 거래가 제한 →
  총투자액의 50% 범위에서 거래 허용

△ 직장보육시설의 4층 이상 설치 허용

②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

△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 사무공간 등 지원 확대

△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농촌진흥구역 내 설치근거 마련

③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연장 조치

△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의 한시 허용을 항구적으로 허용

△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나지 50% 비율 적용배제를 2년간 추가
   유예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항구 완화(50실→30실)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항구 폐지*

* 체육도장업·체육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66㎡→폐지, 당구장업 당구대 3대이상 폐지

④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

△ 식품업종별 다양한 시설기준을 합리적 범위로 폐지·완화

 - 식품제조 가공 등 21개 업종의 138개 시설기준을 105개로 완화

* 유통판매전문업의 반품?교환품 보관시설 설치 의무 등 폐지

△ 불필요한 사무실?창고?시험검사시설의 규모 규제 폐지

-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사무실 면적(33㎡), 환경관리 환경관리대행기관 실험실 면적
  (20㎡) 및 저수조 청소업(16㎡)의 창고 면적 등 각종 면적 제한 규제 폐지·완화

△ 영업장 규모 규제의 개선

* 썰매장(슬로프 폭 15m이상, 길이 120m이상→폐지), 승마장업(실외마장 3천㎡이상, 실내마장
   1.5천㎡이상→실내외마장 5백㎡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