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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의 유사 행정규제 정비로 국민불편사항 해소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28
  • 조회수 : 6497
공기업 등의 유사 행정규제 정비로 국민불편사항 해소


□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 심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산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이 만드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번 규제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작년 3월 ~ 10월간 101개 공공기관의 전체
   규정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개선분야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主要 事例>
1.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15건)

① (현행)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규정」제20조 :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전액 선납해야 함

(개선) 분할납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

② (현행) 대한석탄공사「鑛害처리규정」제15조 : 鑛害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및 광업
   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단축된 소멸시효기간 적용

(개선)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를 안 날로부터 1년(현행) → 3년(개정)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현행) → 10년(개정)

③ (현행) 대한석탄공사「석탄대금채권 담보지침」제11조 :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 연대
   보증은 연탄제조업자 및 광업권이 있는 자에게서만 보증을 받도록 제한

(개선)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대

2.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4건)

① (현행) 한국마사회「질서유지업무세칙」제7조 :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자에 대해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 금지(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입장 금지)

(개선) 상기 입장거부 사유 폐지(해당자 판별이 사실상 곤란하여 실효성이 없음)

② (현행) 한국마사회「경마시행규정」제5조의2 : 馬主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한국마사회 임직원, 마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함

(개선) 자격요건을 구체화·객관화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요인 방지 

3.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9건)

① (현행) 독립기념관「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제25조 : 독립기념관내 임대
   업체 종업원은 용모단정해야 하며, 항상 청결·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함. 또한,
   독립기념관은 임대업체 종업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함

(개선) 종업원의 용모단정 등 의무조항 및 위반시 기념관의 해고 요청권한 폐지 

4.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4건)

①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검사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제34조 :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개선

□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
   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며,

 ㅇ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