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정부,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해 나가기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08
  • 조회수 : 9929
정부,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해 나가기로
- 총 511건의 과제를 발굴, 관련규정 조기 개정 추진 -

◇ 보건소를 점심시간(12:00~13:00)에도 이용가능토록 운영시간 개선
◇ 임산부 출산휴가를 산전·산후에 분리사용 허용
◇ 농업인 대상 교육을 농한기(1~2월)에도 실시
◇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 장기요양 노인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 중복서비스 허용
◇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장소 이전시 신규신고 대신 변경신고로 대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이나 집행행태가 일제정비되고,
   그 추진상황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ㅇ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ㅇ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 이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 부처는 기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금년 3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공무원이 그 개선내용을
   모르거나 국민들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ㅇ 앞으로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보건소 운영시간 개선 (복지부)

 (현행) 평일 9시~18시에 운영하나,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미운영
 (개선)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토록 보건소 점심시간 조정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

 ㅇ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고용부)

 (현행) 출산휴가를 기간중단없이 이어서만 사용 가능(단, 산후 45일 이상)
 (개선)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산이전에 휴가 분리사용 허용

 ☞ 근로기준법 개정

 ㅇ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월~11월에 시행
 (개선)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1월~2월)에도 교육 시행

 ☞ 농업인 대상 교육시행방안 수립·시행

 ㅇ 중복 승선조사 지양을 통한 조업편의 제공 (농식품부)

 (현행)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조업에 불편 초래
 (개선) 승선조사 실시후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중복조사 방지

 ☞ 중복승선조사 방지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복지부)

 (현행)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중복제공 불허
 (개선) 중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ㅇ 공중위생영업자 소재지 변경시 행정처리 간소화 (복지부)

 (현행)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함
 (개선) 소재지 변경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