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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강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3.11
  • 조회수 : 6475
귀화자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 강화
-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심의 확정 -
- 김황식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11.3.11)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귀화 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고예산 : ’10년 600억 → ’11년 941억(56.8% 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 3.10)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확대
 ㅇ 자녀교육 언어발달 지도 확대, 이중언어교육 실시
 ㅇ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
    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1.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되어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지역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보육시설,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강화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 창업 정보 등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 200개소)
  ** 200개소 중 33개소 시범운영 후 전면 확대 시행

 ㅇ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외국인 대상 운전
    면허 취득 교육 확대(49개 경찰서 → 52개 경찰서)

 * 현재는 유자녀 결혼이민자만 기초생보자 대상에 포함. 향후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상반기)

 ㅇ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추진(주민등록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

 ㅇ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다국어 정보제공 및 상담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2.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지원 대폭 확대

 ㅇ 미용, 제과 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
    (7월, 10월)

 ㅇ‘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650만원) 지급

 ㅇ‘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497명→550명), 지원
    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직종 추가

 ㅇ 결혼이민자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1인당 300만원, 466명)

 ㅇ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제공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 확대(92개 센터→174개 센터) 및 ’10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

 ㅇ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ㅇ 다문화 거점학교를 확대하여(60개교→80개교) 한국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 1:1 멘토링도 대폭 확대(3,700명→8,000명)

4. 학교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ㅇ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 및 특별학급(5개교)을 시범 운영하고, 교사, 대학생 등
    1:1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시행(100명)

 ㅇ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확대(5개소→8개소)하여 상담, 학습지원,
    정체성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레인보우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 학습·생활지도 및 학교 편입, 직업
    훈련 연계 등 지원(전국 7개 지역 600명)

 ㅇ 국제다솜학교 설립(‘12년 서울·경기, ’13년 인천)으로 학교 부적응 및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교육 지원

5.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및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강화
 
 ㅇ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상대방 배우자 국가의 문화 관습 등 정보를 사전
       교육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형성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제도 마련,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신상정보
       미제공 및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

 ㅇ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8시간 →
    24시간, 3개국→8개국),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 구성 운영

□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11년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

□ 오늘 회의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30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여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김 총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간 협력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은 국가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맡겨진 공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과
    출신국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소질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취업 모델을 적극 발굴*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교사, 진료코디네이터, 결혼이민자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붙임 1. 201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요약
2. 다문화가족 출신 공직자 오찬간담회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