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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4.12
  • 조회수 : 9246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 4.12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

□ 정부는 4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확정하였음

 ㅇ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량
    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EU, 뉴질랜드에서는 의무적으로, 미국·일본 등에서는
    자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발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였음

 ㅇ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의 구조전환이 시급한 실정이고, 자원고갈·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기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에너지원단위(TOE/천불,'08): 우리나라 0.30, 일본 0.10, 미국 0.19, OECD평균 0.18
   * 1인당 CO2배출량 증가율('09~'07:IEA) : 우리나라 88.6%, 일본 12.2%, 미국 -1.8%

 ㅇ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가의 녹색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음

   - 경제주체에게 녹색성장 실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등 녹색신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산업계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에 반영하였음

 ㅇ 당초 지난해 11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산업계와 수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고 금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음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