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개선안 마련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4.14
  • 조회수 : 10403
‘한시적 규제유예과제’개선안 마련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

□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09년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과제들 중,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시행

 ㅇ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규제유예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의 항구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였고, 항구 개선이 어려운 과제 중 규제유예의
   효과는 크고 시행 상 부작용이 적은 과제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활성화(18개 과제)

① 경제자유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행)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조성 제외) 설치시 ’11년 6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적용
(개선) 농지보전금부담금 50% 감면 연장(2년)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비용 부담 감소

②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
(현행)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수도권 10%, 기타지역 5%)
(개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유예(2년)
⇒ 분양전환 가능 물량 증가로 아파트형 공장 건설 촉진

③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존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공공시설(진입도로 등)의 설치 또는 기존의 공원 및 녹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개선)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④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11년 6월까지 동 확보의무 유예

* 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
(개선)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기간 연장(2년)
⇒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기회 증대

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현행)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보전지역은 공장의 입지 및 증설 등이
제한되고 20% 건폐율이 적용되나, ’11년 6월까지 기존공장에 한해 40% 범위내 증설
허용
(개선) 40% 범위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연장(2년)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⑥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주택건설사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 면적은 33㎡ 이상 확보가 필요하나,
’11년 6월까지 22㎡로 완화하여 적용
(개선) 사무실 면적요건(22㎡) 연장 적용(2년)
⇒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영업활동 부담 경감(20개 과제)
①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11년 6월까지 관광특구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 가능
(개선)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제한 폐지
⇒ 관광객 유치, 관광특구 활성화 및 매출 증가(약 2,700억)

②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
(현행) 뷔페에서 제과점 제과(쿠키, 케익류 등)를 디저트로 제공할 경우, 제과공장
승인을 받은 곳에서 생산한 제과만 사용이 가능하나, ’11년 6월까지 영업신고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있고, 뷔페식당에서 5㎞ 이내의 제과점이 당일 생산한 제과 사용 허용
(개선)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조치 연장(2년)
⇒ 뷔페음식점(2,000개소) 영업비용 절감

③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 공사 도급계약금액의 5/100 ~ 30,000원/3.3㎡
(개선)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2년)
⇒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④ 골재채취업자 신고주기 등 연장
(현행)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2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선) 신고주기(2년→3년) 및 신고기한(만료 1월전→3월전)을 연장
⇒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완화

⑤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소정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사망, 실종 또는 퇴직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 경과하면 행정처분(업무정지 2월)
대상이나, ’11년 6월까지 행정처분 기준을 3개월 경과 후로 완화
(개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기간을 3개월로 항구적 개선
⇒ 행정처분 기준 완화로 측량기술자 인력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

⑥ 고압가스 수입신고 개선
(현행)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신고해야 하나, ’11년 12월까지 수입후 30일 이내 사후신고도 허용
(개선) 사전신고, 사후신고(30일 이내) 모두 가능하도록 항구적 개선
⇒ 매 건별 사전시고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 해소

3.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10개 과제)
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11년 6월까지 인정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
(개선) 소기업에 한해 인정요건 완화기간 연장(2년)
⇒ 연구전담요원 3~4인 보유 소기업(약 5,400개소) 수혜

②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연장
(현행)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개선)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여 적용(2년)
⇒ 전문인력·장비 미보유 중소기업의 수수료 경감(10억/年)

③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현행)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로 제한되어 있으나, ’11년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까지 허용
(개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로 항구적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 과제개요 및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