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하기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4.18
  • 조회수 : 6513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하기로
- 총리실, 2011년 1/4분기 접수된 규제건의중 주요과제 발굴.개선 -

□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었던 불합리한 복장규제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불합리한 택시복장규제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규제개선 건의를 받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의적인 복장 착용의무를 부과(상의는 깃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신사복, 넥타이 종류와 신발유형.색깔까지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10만원)처분까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지자체에서 특정한 근무복을 지정한 경우, 다른 복장은 착용 금지 :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 아닌 경우(청바지, 터틀넥, 개량한복, 양복 등)도 지정한
     근무복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착용 불가

 ※【사례1】광주시의 경우 상.하의를 동절기?하절기 등으로 구분하여 복장종류를
            지정하고 양말착용 및 카라없는 면티 착용금지 의무 등을 부과(위반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사례2】의정부시의 경우 모자착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머리숱이 없는
            운전자는 예외

 ※【참고1】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복장규제 실태

 ㅇ 이같은 복장규제로 일선현장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불만과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고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예시)젊은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바지, 관광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등

□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복장규제를 고치고,

 ㅇ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 특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다른 복장은 모두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Positive규제방식)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Negative규제방식)
     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운송사업자 포함)의 복장 선택의 폭이 증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복장규제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은 이외에도 ‘11년 1/4분기 동안 인터넷(www.rrc.go.kr) 등 다양한
   창구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중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 연장,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등 총 5건을 개선하였다.

 ㅇ 개선된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연장
(현행) 통학버스 등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 차령을 9년으로 제한
(개선)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버스와 같이 차령연장 허용 검토
☞ 국토해양부에서 실태조사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선(空船)으로 입항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시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현행)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신고시 해외공관장 확인 및 매매계약서 공증 필요
(개선) 선박미수입시 공증 및 확인 절차 생략
☞ 국토해양부에서 ?선박미수입사실 신고절차(국토해양부 예규) 개정

->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개선
(현행) 본인外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표기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제산권 행사(압류·경매 등)에 제한
(개선) 저당권자 등 차량 이해관계인의 경우도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등록 시행규칙" 개정

-> 도시가스 사용시설 방폭시설 설치의무 및 공정안전관리 적용 완화
(현행) 도시가스사용시설(특히, 가스폭발위험 2종장소*)에 대해 방폭시설설치 의무화및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시설에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적용
의무화 

 * 평상시에는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 빈도가 아주 낮은 장소 (예 : 패킹
    주위 등)

**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율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등)

(개선) 폭발위험 빈도가 아주 낮은 가스폭발 위험지역 2종 장소에 대해서는 방폭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PSM) 면제방안
마련***

*** 다만, 이를 위해 비방폭형 전기장치 설치 허용기준 마련 및 화학물질 취급실태조사(‘11년) 및
     관련용역(’12년 상반기) 필요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참고2】개선된 건의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3】2011년 1/4분기 규제개선 건의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