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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05.02
  • 조회수 : 6183
-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
    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
      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 지원단가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소요재원)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