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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 민원서류 안내도 된다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5.11
  • 조회수 : 8637
앞으로 일부 민원서류 안내도 된다

□ 각종 자료의 전산화·온라인화 환경에 맞춰 국무총리실이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접수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우선 32개 민원
   업무의 제출서류 일부가 민원인의 부담만 초래하고 불필요한 면이 있어 이를 폐지
   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지난해 88,923건) 시 기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고,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청(지난해
    16,825건) 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변경 등에 요구되었던 법인설립 증명서류도 폐지된다.

 ㅇ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
    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를 민원인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현재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과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을 분실한
    후에 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업허가증 등을
    분실 한 후에 영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식약청에 내야 한다.

  - 식약청은 앞으로 이와같은 분실사유서를 받지 않기로 했고, HACCP 적용 지정신청시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와 1개월 이상 운영실적자료의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ㅇ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
    되어 있는 제품은 등록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ㅇ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하는 국내소재상사는 등록시에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보안측정
    결과서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기무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문서
    송신).

 ㅇ 산림청에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산지매수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ㅇ 경찰청에 영업허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ㅇ 방통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시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은 민원인에게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키로 했다.

□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업무 처리시 행정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민원신청시 자료요구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면에서 행정
    측면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불편이 초래된다는 면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국무총리실은 금년말까지 이번에 발표한 민원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분야를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