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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5.19
  • 조회수 : 5869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유형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등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방지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및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ㅇ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