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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3892

국정과제 성과 창출, 적극행정으로 뒷받침

-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차관회의에서 매월 우수사례 공유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4일 만에,325만 소상공인 대상 약 20조원 손실보전금 지급

□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지자체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 올해 여름철부터 즉시 허용



□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7.6일 차관회의(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ㅇ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4)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절차를 단축했다.


□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30)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하여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8조원을 지급했다.

     * 6.30일 현재 347.6만개사에 21조 1,067억원 지급(전체 예산 23조원 대비 약 91%)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다.

 ㅇ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6.2)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ㅇ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전 기관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