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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3393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 불법사금융 특별 점검 및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

-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➊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➋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➌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부처·기관 :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 단속․처벌 강화


□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


-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ㅇ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


ㅇ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ㅇ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ㅇ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 홍보 강화


□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금융위 등)하고,


* (예) ▴서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생 : 대학 등


ㅇ 온라인(유튜브, 카드뉴스, SNS)‧오프라인(지하철, KTX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ㅇ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금번 TF회의는 8.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설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


ㅇ동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