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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14
  • 조회수 : 4248

[모두발언]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2022. 9. 14.(수) 14:45, LG사이언스파크 –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참여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됩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새정부는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수행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신산업 규제개선방안과 국가데이터정책방향을 논의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 제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발부터 기업의 오랜 규제개선 요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



< 주요 규제개선 요청과 기대 효과 >


[의료 분야 등 마이데이터 확산]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함께 ‘A사’는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 고령화 사회 타깃팅 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창출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정보 제3자 제공 허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B사’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수립을 원하는 소규모 요식업체에 제공, 소상공인 매출 기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 기존 사진 촬영 등으로 원천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던 ‘데이터 분석·가공기업 C사’는 인터넷에 등재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가공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


[메타버스 신 규제체계 마련]


□ ‘D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이 포함된 메타버스를 활용한 2030 부산엑스포 행사 홍보가 가능해지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K-드라마를 제작 중인 ‘OTT E사’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분류 심의기한을 생략, 빠른 국내상영 및 해외진출 시도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 ‘모빌리티 플랫폼 F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 공원 내 자율주행차 영업 서비스 개시로 매출 창출, 취약계층 이동성 제고 기여


□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7-2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


○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 (구성) ▴정부위원(당연직, 15명) : 총리(위원장), 과기정통(간사)·행안(간사)·기재·교육·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보위 위원장▴민간위원(위촉직, 15명) : 고학수, 김태훈, 김혜주, 박현주, 배경훈, 서하연, 손도일, 원유재, 유소영, 이경무, 이성엽, 이성환, 이혜민, 정지연, 조성준 위원[붙임2]


○ 제1차 회의는 9월 14일(수) 오후 14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참고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붙임3)]


▪ 일시/장소 : ‘22.9.14일(수) 14:30~16:00 /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

▪ 참석 대상(’붙임‘ 참고)

【정부위원】 국무총리, 과기부 장관 등 15명【민간위원】 고학수, 김태훈 등 15명    


※ 특별 참석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회의안건 : (안건1)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방안(안건2)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안건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세칙(안건4)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 먼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하였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


○ 이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였다.


□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②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③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④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⑤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⑥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⑦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⑧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으로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⑨최근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⑩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⑪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⑫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⑬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으로 논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되었다.


*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 (’19) 16.9조원 → (’20) 20.0조원 → (’21) 23.1조원(E)


** 우리나라 기업 빅데이터 도입률 16%에 불과, 글로벌 빅데이터 활용순위는 디지털경쟁력(12위) 대비 한참 저조한 26위(’21 IMD)


○ 이에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동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하여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확정·발표한다.


□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데이터·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 특히, ㈜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인 ‘서하연’ 위원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또한, 뱅크샐러드 대표 ‘김태훈’ 위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금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금번 회의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특히,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1. [요약본]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2.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차 회의 계획(안)







□ (배경)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타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


○ 나아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



□ (노력) 정부는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산업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 민간에서 겪는 데이터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마이데이터 제도 및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


○ 경제규제혁신 TF를 전기·수소차 분야 등 규제 개선과제 발표(’22.7, 9월)


□ (개선점)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 ‘마이데이터 제도’,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적용범위 등에 제한이 있고,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등에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


○ 경제 규제혁신TF 등 기존 논의에서 포함이 안된 메타버스·OT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노력을 본격화


* 특히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 기술·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 존재


□ (경과) 총리가 직접 현장 간담회(7.8.)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확대,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문체부 등 유관부처 검토·논의를 통해 가장 시급한 13개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인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 (현행)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받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21.12)


○ (개선)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통신‧의료 등 분야의 단체 등도 개인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행정안전부령 제정, ’22.12.)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산  


○ (현행) 금융분야와 공공분야에만 한정해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가 가능*


*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공공분야에서만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기관에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마련


○ (개선)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2년)


󰊳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통한 제3자 제공 허용


○ (현행) 공공 결합전문기관만 자기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의 가명정보를 자체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


○ (개선)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기가 보유한 정보와 타기관의 정보를 자체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가명정보 고시 개정, ’22.12)


󰊴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 (현행) 금융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조하여, 가명정보 결합 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


○ (개선) 결합 신청 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제3자도 결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제샌드박스 적용)

󰊵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 통일성 제고  


○ (현행)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상 가명정보 결합 요건·절차가 일부 상이


* 가명정보 결합 세부절차 및 결합·반출 신청 서류 등이 일부 상이함


○ (개선) 상이한 요건·절차로 인한 결합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 표준화(’22.12), 전문기관도 결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용*(고시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22)하는 것을 우선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상에는 결합정보 가명처리를 신청자(전문기관은 지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정보법과 같이 전문기관이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용


󰊶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 (현행) AI 학습 등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


○ (개선) AI 학습 등 빅데이터 분석 시 개별 저작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저작권법 개정, ’22.12.)


*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하게 저작물에 접근한 경우,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학습 등에 활용 허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 (현행) 현행 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 등)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동형(드론 등)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은 부재


○ (개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부당한 권리침해도 우려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동형 기기를 통한 영상촬영 허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2년)


* 촬영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안내할 의무


󰊸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 (현행) 경제적 제재를 강화(‘관련 매출액 3% 이내’ → ‘전체 매출액 3% 이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산업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


* EU(전체매출액 4%)·중국(전체매출액 5%) 등 해외 기준을 고려


○ (개선) 기업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 기준·범위, 감경·면제 규정 등 마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22년)



󰊹 메타버스 新규제체계 마련  


○ (현행) 새롭게 성장 중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 우려


○ (개선)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과기정통부-문체부)하고,


-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문체부) 제정 지원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문체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안전성·범위 기준 마련


○ (현행) 공원 내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수단은 차도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금지


※ 노인·장애인 등이 공원 내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개선)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 범위에서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맞추어 자율주행차 운행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영업행위 허용(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23.上)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 (현행) 자율주행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제한


○ (개선) 배달·물류 등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을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은 보도 통행을 허용(지능로봇법, 도로교통법 개정 등, ’23년)

디지털 서비스 직접구매 활성화  


○ (현행)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일괄 발주 관행으로 인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활성화 저해


* 사전 선정된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수의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 (개선)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리 발주를 권고하는 규정 마련(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 ’23.上)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 (현행) OTT 사업자는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영상물 유통까지 상당 기간(약 7일) 소요


○ (개선) 국내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성장 지원을 위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영화·비디오물 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23년)


※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2.9.7.)




□ 소관 부처 책임 하에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끝까지 점검·관리  


○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업계홍보 및 동향파악 등 사후관리 철저


□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ICT 사업 전담기관(NIPA)을 통해 규제 수시접수 창구 운영(과기정통부, ’22.9~)


○ 특히 AI·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2.12. 예정)에 반영하고,


- ’경제규제혁신 TF 신산업 규제반‘, ’규제심판부‘ 등에 회부하여 부처이행 과제화 추진


○ 국조실을 중심으로 신속한 규제 해소방안 수립·발표 → 규제샌드박스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규제 개선 및 입법 공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