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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3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2.30
  • 조회수 : 3573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12. 30. (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 등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백신접종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해외입국 선제적 관리와 동절기 예방접종 독려를 통해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


◈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 (중국 동향) 확진자 발표 중단 및 방역조치 완화 예정이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11.1~30) 19명 → (12.1~29) 278명)


- (대응계획)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23.1.2~2.28, 추후 연장될 수 있음)


ㆍ (입국 전) ①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2~31), ②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③입국 사전검사(PCR48시간 또는 전문가용RAT24시간, ’23.1.5~2.28), ④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ㆍ (입국 후) ①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②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 (운영실적)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13.1%p↑, 감염취약시설 33.8%p↑


* 60세 이상 7.3%(11.21)→30.4%(12.30), 감염취약시설 17.8%(11.21)→51.6%(12.30)


- (향후 계획)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접종노력 지속


* 접종편의 제공, 지자체 평가지표 유지, 접종효과 홍보 등 지속 추진


◈ ’22년 12월 손실보상금 2,489억 원 지급


-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447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42억 원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하였다.


○ 한편,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검출하였다.


* 유전체 분석 완료 41건(BA.5. 34건, BF.7 6건, BA.2.75.계열 1건), 36건 분석中


□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16.)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나,


○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

□ 첫째,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 둘째, 중국發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축소 1.2.~)


□ 셋째,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5.~)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1.2.~)하며,


-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 넷째,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 다섯째,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집중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단은 오늘 기준(12월 30일)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2.4%(약 41만건), 60세 이상에서 30.7%(약 387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여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집중접종기간을 11월 21일부터 6주간 운영하였다.




○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접종률은 13.4%p(17.3%→30.7%),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34.8%p(17.6%→52.4%) 증가하였다.




○ 시도별 접종률은 전남이 감염취약시설(63.1%), 60세 이상(38.8%)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집중접종기간 상승폭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감염취약시설은 대구(42.3%p↑), 60세 이상은 경북(16.0%p↑)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별 접종률은 대상자 규모가 큰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 증가(17.7%→52.7%)가 전체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 노숙인 시설(60.7%), 결핵·한센인 시설(58.2%), 노인주거복지시설(57.6%) 순


□ 최근 확진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접종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에, ➊예약없는 접종, ➋요일제 폐지, ➌예진인원 제한 해제, ➍예진표 제출 간소화 등 접종편의 대책은 유지되며,


-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지자체 대상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23년에도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설명회*를 통한 현장 소통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장애인시설 설명회 (12.27.~12.29.), 요양병원·시설 설명회 추진(1월초, 복지부 협조)


□ 지영미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접종참여 덕분에 아직까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해왔다”며,


○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접종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께서는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7.)에 따라 12월 30일(금)에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010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12월 4조 4,601억 원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 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3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개소)에 지급 또는 환수한다.


- 또한 ’23년 1월에(12월 운영) 지급 예정인 개산급(34-1차)은 코로나19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




* 기관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82개소), 약국(17개소), 일반영업장(267개소), 사회복지시설(162개소) 등 628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 (참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병상】


□ 12월 29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2%이다.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2월 3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2명(전일 대비 28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8명이고, 60세 이상이 63명(92.6%)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6,006명이고, 확진자(65,20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6,224명으로, 수도권 35,271명, 비수도권 30,953명이다. 현재 386,07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3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73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68개소)가 있다. (12.2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12.30. 0시 기준)


< 붙임 >  1. 중국 發 입국객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3. 큐코드(Q-CODE) 자주 하는 질의 및 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검역 흐름도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 [붙임]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매뉴얼 등 자세한 사항은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주의사항,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방법 등을 재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관리 공무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제시하시거나 종이로 인쇄한 QR코드를 제시하시어 신속한 검역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장기체류 비자)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항공편, 여권 등)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검사 비용 자부담)


* (단기체류 비자) B-1, B-2, C-1, C-3, C-4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선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 ‘검사 일자’ 및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 결과지 파일(또는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업로드 → ‘저장’ 선택



○ 본인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스크린샷)하여 큐코드 누리집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