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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1.05
  • 조회수 : 4443

건전한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점검 -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18년~’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ㅇ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 적발


*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


⇨ 과태료 1.2억원 부과, 지방세 감면액 4.1억원 추징, 지원금 1.3억원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


□ 사회적기업 사업주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ㅇ 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비 상향(200/250만원⟶250만원), 지원 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3년⟶2년),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도 추진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경과후 재정지원 재참여 신청 가능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 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점검배경)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ㅇ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도 기대된다.




□(점검결과) 정부합동 점검(’22.4월~11월)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 과태료 미부과(’18년~’21년 위반기업 전수점검)


ㅇ 점검대상기간(’18년~21년) 중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2억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적발


󰊲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당 감면(’18년~’22.6월 감면기업 전수점검)


ㅇ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감면액 4.1억원)을 적발


* 인증 사회적기업(중소기업)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하나, 미사용(1년내), 매각·증여(2년내) 등의 경우 추징

󰊳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사회보험료는 ’20년~’21년 지급건 전수점검, 그 외는 ’18년~’21년 지급건 중 특이사례 선별점검)


ㅇ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


*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 지원


**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


□ (조치사항) 관계부처는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86건, 1.2억원) 및 제도개선 검토[고용노동부]


ㅇ (지방세 부당 감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 추징(151건, 4.1억원)[지자체]


ㅇ (재정지원금 과·오지급) 제도개선[고용노동부] 및 지원금 환수(1.3억원)[지자체]


□ (제도개선)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특히, 일선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점검결과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ㅇ ①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②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 마련 및 ③사회적기업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①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매년 2회⟶1회)하고, ②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3년⟶2년) 및 ③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ㅇ ①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200/250만원⟶250만원 일원화)하고, ②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 및 ③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민간부분 협력 제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ㅇ ①실무사례 중심의 담당자 교육 강화, ②타 부처 지원제도 소개 · 관련 홈페이지 연결 및 ③노동관계법 안내 소책자 배포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정부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