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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4.27(목) 16:10 서울청사)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5090

[모두 발언]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2023. 4. 27(목) 16:1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일곱분의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112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낯선 이주민에서 친근한 가족과 이웃이 되었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과 자녀의 출산‧성장을 집중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면서 다문화가족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결혼이민자의 연령대도 20~30대에서 중․장년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보완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지속하되, 연령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초중고생이 17만명까지 늘었으나, 학교적응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40.5%로 전체 청소년 대학 진학률 71.5% 대비 57% 수준입니다. 이러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은 230개 가족센터와 527개 한국어학급을 통해 한국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생에게는 진로컨설팅, 대학생 멘토링,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통해 진로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적응시에는 통번역, 다국어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 안착한 가족은 가족관계 증진, 생활안전, 노년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혼‧사별 등을 이유로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류문제, 자녀교육,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인적교류와 소통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존중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자는 인재DB에 등재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인종‧문화 차별요소도 점검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서도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전문가로, 오랜기간 활동하신 경험과 지혜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1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4.27. (목)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0인
▪ 회의안건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 등 3건

□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실천과제48-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ㅇ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만 7~18세 자녀는 `21년 기준 17.5만 명이며, 전체 미성년 자녀 중 60.4% 차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포인트(p) → ’21년 31%포인트(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다문화가족 자녀 40.5%)

ㅇ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상담·진로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15년이상거주:‘18년27.6%→’21년39.9%/50대이상:‘18년21.5%→’21년25.2%
** 다문화한부모가족10.9%/베트남거주 귀환가족3만여 명으로 추산

ㅇ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ㅇ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18) 52.81점 → (‘21) 52.27점

ㅇ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회의 전,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민간위원(7):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김혜영 수원과학대학교 실버사회복지과 교수 ▴서혜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성상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신디나 라파보 대표이사 ▴장영선 다문화tv 대표이사

□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되었다.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추진 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④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먼저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ㅇ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ㅇ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음으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ㅇ 가족센터의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ㅇ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 한국어학급 : (’22) 444학급 → (’23) 527학급 → (’24) 570학급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ㅇ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를 실시한다.  
* 상담·진로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ㅇ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ㅇ 그간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 아울러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여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 (‘22) 1,515명 등재 → (’27까지) 2,000명 등재 목표

□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23) 통계청 협의 및 규모 파악 → (’24)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 파악 추진

ㅇ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ㅇ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ㅇ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초기 적응부터 장기 정착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 모바일앱 ‘다누리’

ㅇ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 F-6-2(미성년 자녀양육), F-6-3(혼인단절), F-2-15(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등 사증 운영


ㅇ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ㅇ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ㅇ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ㅇ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 다누리배움터: www.danurischool.kr
※ ’22년 다문화 이해교육 실적: (온라인) 203,769명 / (오프라인) 66,727명

ㅇ 또한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기 추진, 지속 확대 예정

□ 공공부문, 미디어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ㅇ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 (‘22) 점검체계 설계 및 시범과제 연구 실시 → (’23~) 지속 점검 추진

ㅇ 가족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가족다양성 점검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점검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정부부처, 지자체, 주요 결혼상대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ㅇ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