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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7288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집중호우 비상대응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 한 총리, 제10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주재

- 장마 대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피해 우려구간 응급조치 즉시 시행

-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및 112 반복감지시스템 운영 개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의무장착 등 법제화 추진

- 물놀이 사고 대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점검



□ 정부는 6.29(목) 15: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서울-세종 영상회의)하였다.


< 참고 : 제10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상황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6.29(목) 15:3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중앙동)

▪ 참 석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17개 시·도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행안부)
(안건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행안부)
(안건3)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행안부)
(안건4) ‘22.9월 태풍 피해복구 현황 및 재발방지 계획(경북도)
(안건5) ‘23.4월 산불 피해복구 현황 및 재발방지 계획(강원도)
(안건6) 여름 휴가철 관광지 안전관리 대책(부산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금년부터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신설하여 함께 운영




ㅇ 이번 회의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마 대응 등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과 함께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초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경상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2.9월 태풍 힌남노, ’23.4월 강릉 산불 피해복구 현황 및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주말(7.1)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전국 264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여름 휴가철 관광지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였다.


□ 한 총리는 내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모든 위험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긴잠감을 갖고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위험지역 출입은 확실히 통제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위험 징후가 있다면 바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재해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경북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서는 수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복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올 봄부터 지역축제와 민간행사가 활발하게 재개된 만큼 인파관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지역축제 개최 시 예상인원을 최대치로 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민간행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주말부터 본격 개장을 시작하는 전국의 26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에서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하였다.


□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1월 27일 발표 후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배경)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마련(‘23.1.27.) (구성)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


ㅇ 행정안전부는 그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등 철저한 정책 점검을 진행하고, 다양한 중앙-지방 회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종합대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앙지방정책협의회(3.17.), ▲시도 재난안전실장회의(4.13.), ▲시도 현안점검회의(6.14.) 등


□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정리한 종합대책의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예측과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의 본격화이다.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개시(2.20.~), 112 반복감지시스템 운영 개시(1.6.~) 등으로 위험의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빠짐없는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체계 전환을 위한 표준화 연구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ㅇ 한편, 많은 지자체에서도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와 계획을 정비하고,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인파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ㅇ 둘째, 재난대응기관 간 협력과 지역의 재난안전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소방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5.8.~), 구조·구급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시도별로 연2회 이상 정례화하였다. 지자체도 행안부의 재난안전분야 중심 인력 재배치 지침(4.20.)에 따라 재난상황관리와 사회재난 대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 소방, 보건,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등


□ 마지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재난피해자 지원 분야도 재난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이 상향(기존 1,600만원 → 최대 3,600만원, ‘22.8월 시범적용, ’23.6.13.~본격적용)되었으며, 피해자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형재난 시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경찰)가 개선되고, 일선에 교육을 완료(5.25.)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김성호 본부장은 국민들께서 종합대책을 통해 실제 일상에서 높아진 안전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ㅇ 이를 위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격주별 점검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서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보고한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안) >



❶ 예측적 안전관리 정착

▴주최자없는 축제에 대한 자치단체장 안전관리 강화 입법 완료

▴전국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지능형 CCTV 체계 전환 세부계획 수립

❷ 재난 상시대비 강화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개선 등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실태점검

▴신종복합재난 대비훈련 강화

❸ 지역‧현장의 민관협업 제도화

▴긴급대응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 제도화

▴현장기관 간 정보공유체계(SMS 이용) 구축

▴119구급 현장 대응 스마트 시스템 현업 시범적용

❹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관련 연구 및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선정

▴안전신문고-경찰스마트국민제보 신고기능 통합




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ㅇ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부지 활용·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한 통학로 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를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비)이다.


ㅇ 또한,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24.1.1 시행)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측 및 경고 시스템 기술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 협업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