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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규제)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및 브리핑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1.22
  • 조회수 : 9087

[모두발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2024. 1. 22(월) 10:00,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
- 국무조정실장 모두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그 제약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독과점 이익이나 부당한 지대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례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도 자유이며, 자유의 큰 틀 안에서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산업 입지, 환경, 외국인력의 3대 킬러규제를 혁파했고, 우리 정부 출범 후 혁파한 규제가 약 1,700건이 되는데, 경제효과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혁만 골라서 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계량을 해봤습니다. 투자가 64조원, 매출은 10조원이 증가했고, 국민 부담이 완화된 금액도 무려 26조원이 늘어서 총 10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카르텔 이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려면 만들 때보다 수십배 더 힘들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런 이권 구조를 이익 집단, 관료,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철의 삼각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는 생활 속의 규제들은 정부가 파악을 해보니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또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서 규제가 개혁되기를 기대하는 이 세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삼중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어 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십 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정가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의 책 구매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영업과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웹 콘텐츠 창작 작가들은 물론 국민도 도서정가제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삼분의 이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생들도 오셨고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 출판사 관계자, 식당 사장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계신 어려움과 아쉬움을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 1. 단말기유통법 폐지 → ▴지원금 공시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2. 도서정가제 개선 → ▴웹콘텐츠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1.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1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도서정가제 개선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민관협의체 :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논점별 회의 진행(총14회) 후 제도를 유지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23.5월)
** 규제개혁위원회 : 제도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 마련 권고(’23.10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