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1212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1342) 개시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 참석 후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범부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 주제별 마약범죄 집중 단속 예정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ㅇ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하고

-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ㅇ 향후,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①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 (’22)0개 → (’23)2개, ②치료보호기관 : (‘22)25개 → (’23)28개, ③중독재활센터 확대 : (‘22)2개 → (’23)3개

** 학교예방교육시간 및 예방교육 확대 : (‘22)3시간,365,601명 → (’23) 5~7시간,691,785명

-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되었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국방부, 방통위, 식약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병무청, 국정원, 국과수

ㅇ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 마약류사범(명): (’22) 18,395 → (’23) 27,611 / 압수량(kg): (’22) 804 → (’23) 998

ㅇ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4~6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마약류사범 집중단속(3~7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획점검(4~5월, 식약처), ▲대마·양귀비 해양 밀수 사범 특별단속(4~7월, 해경청),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ㅇ 아울러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대검찰청-법무부-식약처-복지부),▲치료보호기관 확대(복지부), ▲권역별 거점 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복지부), ▲중독재활센터 대폭 확대(식약처), ▲군인·청소년·수용자·일반인(여행객 등)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등) 등

□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