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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행위 관련 그동안의 정부대책

  • 작성자 : 공보업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03.05.11
  • 조회수 : 8786
<<<일부 라디오방송 등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정부대책이 전무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동안의 정부대책의 경위를 밝힘.>>> ㅇ ''03.3.31 화물연대의 과천집회 당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과장이 대표자들을 면담하여 12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ㅇ ''03.4.18 총리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고건 총리는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 - 이에 따라 4.19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논의 - 4.19 건교부에서 화물연대 사무처장을 면담하여 12개 요구사항중 산재보험 적용 등 6개의 우선협의대상을 정하여 논의키로 결정 ㅇ 4.21 건교부 수송정책실장과 관계부처 국·과장 등이 화물연대 대표를 면담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을 촉구 ㅇ 4.25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휴게소 확충, 다단계 주선 근절, 과적제도 개선'' 등을 논의 ㅇ 4.28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단계 알선 근절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등에 대해 의견 접근 ㅇ 5. 2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화물연대측 의견을 청취 ㅇ 5. 6 제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집단행위 자제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약속을 화물연대측이 어긴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ㅇ 5.6-7 총리주재 화물연대 관련 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의 진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극렬 참가자 등을 색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 - 화물연대 비회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회사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불법·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단호히 대처 - 불법행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자부, 법무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 화물연대 요구사항중 화물 재알선 등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시정하고 - 12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ㅇ 5.9 건교부장관과 화물운송업계 간담회 개최 - 화물운송 사업자단체, 주요업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현안을 논의하고 운송사업 발전방안 토론 ㅇ 5.9 12:00 광양지부 협상타결, 21:00 포항지부 협상타결 ㅇ 5.10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화물연대 파업대책 논의 ㅇ 5.11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임시국무회의 개최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장관과 자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되 - 폭력적 집단행동, 운송방해 등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키로 함. - 국무회의 직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