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등 “첨단기업의 생산시설 규제 합리화” 추진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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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하여 첨단 자동화공장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첨단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9건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생산공정의 첨단화로 인해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기존의 일반적 공장 생산시설과는 다른 반도체 등 첨단생산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신고 센터가 전자업계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합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다.(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