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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기업·생활, 소방·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7.12.05
  • 조회수 : 3792
ㅇ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 ㅇ 화재안전등급 우수 건축물, 소방점검의무 완화 - 화재안전관리수준에 따른 소방점검의무 차등화 - 정부, 외국인 기업·생활, 소방·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 ㅇ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4개 세부과제)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절차 개선 -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산정기준·납부방법 개선 - 미등록 외국인아동 초·중·고등학교 입학 허용 ㅇ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5개 세부과제) - 화재안전관리 우수 건축물,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주기 연장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압력용기는 최대 8년, 보일러는 최대4년까지 검사주기를 연장 - 15년 경과한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매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선 -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변경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 ㅇ 정부는 2007.12.5(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2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회의참석(12.5, 07:30) : 법무부·복지부·산자부·노동부·소방방재청 등 ㅇ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규제개혁은 해당산업의 비용절감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품질 확보에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