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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대형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8.02.01
  • 조회수 : 7190
- 정부, 전경련 건의과제 46건에 대한 추가 개선 추진 - ◈ 건설·건축 관련 규제개선 -고층 대형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 개선(총공사비→직접공사비) - 외부 감리전문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완화(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무연고 분묘처리시 공고방법 다양화 -국내항공사의 국제선운임 신고·인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 소규모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조업상황 보고의무 완화 - 입양신청자에 대한 사전조사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분야 규제개선 -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 -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재송신 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20%→30%) □ 정부는 1.30(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5(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된 현안과제 184건 중 75건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 후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 국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경련에서 건의한 과제전반에 대해 각 부처가 최선의 개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설·건축 분야 규제개선 □ 고층 대형건물에 대한 헬리포트(heliport)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ㅇ 지금까지 고층 대형건물의 옥상(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헬리포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여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헬리포트(heliport) : 헬리콥터의 발착을 위한 비행장.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춘 것을 가리키며, 산정상이나 임시 발착장은 해당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주가 설치·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헬리포트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이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개선되어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ㅇ 현재는 직접공사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하자보수 책임과 무관한 설계비·부대비용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예치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 총공사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요율(현재3%)을 업체별 하자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는 하자 실적이 적을수록 보다 적은 금액만을 예치하게 되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시공품질 제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가 2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된다 ㅇ 현재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했다. * 전면책임감리대상 22개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철도·지하철, 터널, 관람집회·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ㅇ 그러나 이로 인해 발주청이 우수한 기술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감리용역을 줄 수 밖에 없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결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주청의 감리방법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건설업 하수급업체의 고용·산재보험 개별가입이 활성화된다. ㅇ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ㅇ 그러나, 이로 인해 원수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추정보험료를 사전납부한 후 별도의 사후정산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보험 관련 문제 발생시 소속된 하수급업체가 아닌 원수급업체를 상대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 * 사후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모든 하도급계약서류 등 수십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 일용근로자 문제가 있는 제조업, 선박수선업 등의 경우 동 규제를 ‘05년 기 폐지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하수급업체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원수급업체와 별개로 고용·산재보험에 개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하수급업체의 고용·산재보험 개별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사업주승인제도 : 하수급인이더라도 일정요건(하도급금액 1억이상, 보험료 미납시 원·하수급인 연대책임 등)을 갖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개별 가입을 허용한 제도 각종 행정절차 개선 분야 □ 무연고 분묘처리 공고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화한다. ㅇ 정부는 인터넷 매체 등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무연고 분묘처리에 대한 공고를 일간신문 이외에 관할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묘지의 설치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설치기간(현행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함)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 묘지의 설치자는 처리내용을 사전에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기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 국적항공사의 국제선운임 신고·인가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된다. ㅇ 그동안은 국적항공사가 국제선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운임 산출근거 서류,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 현행 항공사별 제출서류 비교 현황 제 출 서 류국적항공사외국항공사신 고인 가신 고인 가신설변경신설변경신설변경신설변경운임산출근거 서류XXOOXXOO예상사업수지계산서OXOXXXXX변경전후 예상사업수지계산서XOXOXXXX ㅇ 그러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수지계산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운임산출 근거서류만 제출하는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외국항공사와 같이 국적항공사도 운임산출근거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소규모 연근해 어업의 조업상황 보고의무가 완화된다. ㅇ 그동안 모든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 어민의 부담이 컸었다. * 보고시기 : 5t이상 어선의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 5t미만 어선의 경우 매월 * 연근해어선 현황 : 5t이상 총 11,670척(18.4%) / 5톤미만 어선 : 51,848척(81.6%) ㅇ 이에 따라 5t 미만의 연근해 소규모 어선 중 어획강도가 낮고, 어업조정 필요성이 적은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보고의무를 면제하여 향후에는 영세어민이 보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 입양 신청자에 대한 사전 조사절차가 개선된다. ㅇ 지금까지는 입양을 원하는 국민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직장·이웃·가정 등에 대한 불시방문조사 등을 받아 가정환경이 아동입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했다. *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직장·이웃·가정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도록 명시 ㅇ 그러나 입양 전에 수차례 인터뷰 및 자료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불시방문 등을 통해 입양신청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행사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2회 이상 방문조사”에서 “1회 이상 조사(필요시 추가방문)”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 유해 관련 업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지금까지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업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청소년 유해업소: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 비디오 감상실, 노래방, 무도장, 사행성 오락실, 화상대화방등 ㅇ 그러나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의 자의적 행사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령 위반시에만 보고 혹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분야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ㅇ 먼저 각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부적격 입주대상 시설·업종은 앞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의 업종·시설제한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하게 되어 있으나 불명확한 기준*만 있고 명확한 세부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 기술 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정주여건 저해업종 등 -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등 희망기업의 투자결정 등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적격 입주대상 업종 등을 정하게 됨에 따라 개별자유구역별 전략적 목표, 지리적·생활적 여건 등에 따라 세부업종이 지정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고 보다 특색 있는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 입주부적격 세부업종은 향후 Negative system으로 운용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비율을 제주국제 자유 도시 수준인 30%수준으로 확대한다. - 현재 일반지역과 같이 총채널수의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 방송재송신 비율을 30%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행 제도하에서 선박검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 있어 -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은 관련분야 경력이나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도 선박 검사원이 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선박검사원 : 선박의 설계, 건조에서부터 정비 및 운항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국제협약 및 국내법으로 규정한 검사들을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검사원 자격요건 중 학력요건을 삭제하여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학력 제한 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도가 자율화된다. ㅇ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한 영업보증금을 1억원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ㅇ 그동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 1억원의 범위안에서 재경부장관이 정하게 되어있으며, ‘03년 이후 개인대리점은 200만원, 법인대리점은 500만원이었다. ㅇ 그러나, 이러한 보증금 규모는 대리점의 영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 상위 4개사의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개인대리점이 2,230만원, 법인대리점이 29,070만원 수준임 ㅇ 앞으로 대리점의 거래규모 등을 거래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영업보증금이 결정되면 대리점의 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