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국가의 과거 잘못, 대통령이 직접 사과

  • 작성자 : 과거사
  • 등록일 : 2008.01.25
  • 조회수 : 6551
○ 오늘,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 행사 시 영상메시지 사과 ○ 개별 사건별로 소관 기관별 사과도 계속 추진 □ 정부는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 국가를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될 이번 사과는 과거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과로 오늘(1.24) 14:00 울산에서 개최되는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추모식’ 행사에서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루어 질 예정이다. ○ 오늘 추모식 행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사과와 함께,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가의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화해와 통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과거사 정리 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정하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해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약칭, 과거사처리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과거사처리기획단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위령사업 지원, 법원 재심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건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한편 국무총리실 과거사처리기획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추진체계의 구축과 함께 권고사항 이행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사건의 진실에 따라 사과와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진력해 나가겠으며, 이번 대통령 사과와 별도로 권고내용에 따라 위령제 등을 통해 해당 사건별로 소관 기관별 사과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제 ○ 일시 / 장소 : ‘08.1.24, 14:00 /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주최 :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회장 김정호) ○ 후원 : 진실화해위원회, 울산광역시, 과거사관련 시민·사회단체 ○ 참석(400명 내외) : 행자부장관, BH시민사회수석, 울산광역시장 및 지자체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지역관서장 ○ 행사내용 《 제1부 : 고유제 》 - 개제선언, 인사말씀, 전통제례 《 제2부 : 추모식 》 - 국민의례, 내빈소개, 진실규명 결정 경과보고(김동춘 상임위원) - 국가 공식 사과(대통령 영상메시지) - 추 모 사(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진 혼 굿, 폐 회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사건개요1950년 8월경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407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이 집단 총살된 사건결정내용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은 내무부 치안국이 1950년 6월 25일 전국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한 것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짐 당시 울산군연맹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자를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회의, 훈련 등의 소집통보를 받고 지서 등으로 출두했다가 울산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차고, 창고 등에 구금 울산경찰서 사찰계와 울산지구CIC 대원들은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검속자들의 손목을 묶은 채 울산군 온양면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생된 인원은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07명으로 확인 울산중부경찰서의 업무협조에 따라 좌익출소자명부 중 보도연맹원명부를 확인한 바,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은 최소 1,561명으로 밝혀짐권고내용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 강구,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