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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24
  • 조회수 : 7401
-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예외 …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 -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제’ 全건물로 단계적 확대 - 연비 1등급 차량엔 고속道 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혜택 □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ㅇ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ㅇ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1. 에너지 절약대책 □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ㅇ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ㅇ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며 절감 잠재력도 큰 건물, 수송 부문에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 주거, 차량 구매 등과 관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대책’이 주를 이룬다. ①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 ㅇ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 * 프랑스 : ‘79년 난방온도를 19℃로 제한, 위반시 1.5~3천euro의 범칙금을 부과(「건축·주거법」 R131)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하여 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08년에는 권장사항, 09년부터 과태료 부과 * 1단계 : 파급효과 크고 국민생활 불편이 적은 대형 공공, 교육, 위락 시설 → 2단계 :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 → 3단계 : 주거 및 판매시설 등 ②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전 건물로 확대 ㅇ 현재 住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예: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 -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화 (08.5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창호 단열 기준)도 강화 * 적용시기: (08.9) 민간건설 공동주택 → (09) 상업용 건물 → (11) 기존건물 * EU는 02년 회원국 공통 건물에너지절약정책인 EPBD(Energy Performance Building Directive, 건물에너지성능지침) 의결 ⇨ 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② 신축, 매매, 임대계약시 등급서류 첨부(09년부터 본격시행) ㅇ 일정규모(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취득한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 ③ 전기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ㅇ 가정 내 에너지낭비는 집에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하에 ㅇ 주부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부엌에서 언제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09년~, 신규 주택단지 중심) * 美, 英, 日 등 선진국 활용 중(英은 약 10~20% 에너지절감 시현) ④ 고연비 차량 보급확대 위한 제도 보완 ㅇ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버스전용차로제 등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정책만으로는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산·구매 단계에서부터 고연비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경기도(08), 대구(09)로 확대 ㅇ 우선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유도 * 자동차 기준평균연비(자동차 제작·판매자별로 산정) : 차종별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연비, 배기량 1,500cc 이하는 12.4km/ℓ, 1,500cc 초과는 9.6km/ℓ ㅇ 자동차 구매단계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 현재 1등급 차량은 40개 모델(국내 판매차량의 약 2.6% 차지) ⑤ 산업 및 가전·조명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제도 도입(‘10) 추진 * 정부협약제도: 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 (덴마크 등 도입) ㅇ ’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하고 ’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 2. 신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 ① 고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 검토 ㅇ 금년 5월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주기가 종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ㅇ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 허용 ㅇ 석유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 완화(60일 또는 1만㎘ → 45일 또는 7,500㎘) ② 금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EERS 국내 도입 기반 마련(08년)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③ 에너지가격체계를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절약 유도 ④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ㅇ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 ㅇ 금년 상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원전 적정 비중 결정(07년 발전량 기준 36%) ⑤ 날로 치열해지는 에너지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하여 해외자원개발역량을 확충하고 ⑥ 고유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에게 에너지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ㅇ 금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08.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18%)하고 ㅇ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ㅇ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08.5~10.4) 및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年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 환급(08.5~09.12) □ 상기 대책 추진시 08~12년 에너지소비 약 5조4천억원 절감, CO2 배출량 약 2천8백만톤 저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