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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사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5.01
  • 조회수 : 4260
□ 조세심판원은 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 국내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 해외이주 당시의 1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양도한 경우(양도당시도 1주택)에는 - 해외거주 동안에 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더라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는 국내에서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심판결정을 한 것이다. □ 이 건 심판청구인이 해외이주 당시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의 소득세법 규정에는 ○ 거주자 및 배우자 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다만, 국외이주(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 참조 □ 이러한 세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및 (구) 국세심판원에서는 해외이주 후에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나 ○ 이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의결과, 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에 그 적용배제 요건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이주 당시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해외이주 동안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