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발표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30
  • 조회수 : 4713
-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추진 - □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ㅇ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회의에서는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검토․확정하였다. □ 동 대책에 따르면,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며, ㅇ 전직경찰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 로 위촉하여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하였다. □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ㅇ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 검찰청 및 경찰청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ㅇ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현재 3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ㅇ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여성긴급전화 1366』등과 수사기관(112)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365일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활성화 하고, ㅇ 학교 차원의 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및 교사․의료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 신고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와 범국민적 캠페인 확산을 위하여, ㅇ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ㅇ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안전 특별 생방송(‘08.5.5, “우리가 지켜줄게”) 등을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