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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13
  • 조회수 : 7243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아래와 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음.


①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총 1,406건, 1,847억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


②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총 845건, 583억원

-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


③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


ㅇ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


ㅇ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됨


■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


ㅇ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




□ (점검 배경)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 (운용 : 산업부), (기금관리 : 한전)


□ (점검 내용)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ㅇ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관리 부분을,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사업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담합 부분을, 지자체는 대출과 실제 사업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다.


ㅇ 이번 점검은 전체 실태조사에 앞선 표본조사 성격을 띄고 있었다.


□ (점검 결과)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 위법‧부적정 대출 : 총 1,406건 1,847억원

ㅇ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 중임(’19.~’21., 3년간 총 6,509건, 1.1조원 지원)


ㅇ 이번 점검은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점검결과 동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하였음


* 허위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



<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 표본조사 결과 >


①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 적발 사례 :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②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




-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대출금 34억원).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 정부는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하여야 함(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


④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 이번 조사는 최근 3년(’19~’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였다.


-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 적발 사례 :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 총 845건, 583억원


ㅇ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 적발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


㉯ 결산서 조작 보조금 유용사례 :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 소득증대사업 부당사용후 집행완료 허위보고 사례 :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7년(’15∼’21)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은 융자사업 시행대상이 아님


** 사업비 잔액을 별도계좌(‘D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통장)로 이체하고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완료된 것으로 허위 결산


㉱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 4년(’17∼’20)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 미회수


② 융복합사업 경비 미정산 사례


- 융복합사업*(’19.∼’22, 약 1조 427억원, 379건)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융복합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설치,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산성 경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

󰊳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ㅇ 이번 점검에서는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①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사례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들러리 입찰시 ①제안서 미제출, ②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 ③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하게 함, 이후 해당 두 업체는 합병


②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사례


- 이번 점검 결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가정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절감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종(총사업비 283억원, 기금 141억원, 민간부담 142억원)


** HE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360 백만원→ 최종 3,750 백만원 인정,MDM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400 백만 원→ 최종 4,750 백만 원 인정 등


③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사례


-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 → 저용량 모듈 8개)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


* E군은 물품구매시 1개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구매 신청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검수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하였다.


ㅇ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되었다.


-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되었다.


ㅇ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금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