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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증규제 개선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3959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인증규제 개선방안』규제개혁위원회(12.16) 심의‧확정  -


- 인증규제 통합・폐지11개/ 개선39개/ 유효기간 연장30개 등 규제 합리화 -



【개선사례 1】 KS인증 정기심사 부담 완화(유효기간 연장, 정기심사 시기 통일 등)


KS인증 보유기업은 품목별로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KS인증 9개 품목을 보유한 A기업은 매년 평균 3개 품목의 정기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A기업은 4년 주기로 9개 품목을 한번에 정기심사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25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약 200만원)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KS인증 유지를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사례 2】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 사용료 폐지


경기도 광주의 중소 가구제조업체 A는 최근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목재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처음 환경표지인증(친환경 마크) 획득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표지 사용료(약 7백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환경표지 사용료가 폐지되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가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선사례 3】 소방장비 인증 유효기간 연장


소방물탱크차 제조업체 C기업은 매 2년마다 인증 갱신을 위한 인증수수료 납부 및 심사준비에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2→3년)하기로 하였으며, C기업은 연간 113만원의 인증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ㅇ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17명)



-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ㅇ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 참고 : 인증규제란? 》


▸(개념)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


▸(기능)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


□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불필요한 인증 폐지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부)



현행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


개선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



유사・중복 통합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개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타 제도 대체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부)



현행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현행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한 인증


개선



가축검정제도 및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인증으로 폐지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KS 인증 (산업부)



현행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예시) KS인증 품목 10개를 보유한 A기업은 연평균 3회 이상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개선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


✅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현행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갱신수수료 4,020,060원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개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중복검사 면제


✅ ICT 융합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개선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 전승공예품 인증 (문화재청)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와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개선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국제표준인증 국내 인정 확대


✅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소방청)



현행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개선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 성능 인증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나, 인증 갱신시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용 및 시간적 부담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방장비인증 (소방청)



현행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비용이 건당 56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복지부)



현행




안전하고 질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으며, 출시된 제품의 시장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음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 녹색인증 (산업부)



현행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시 다양한 혜택 부여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부)



현행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위)



현행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